■ 진행 : 노종면 앵커 <br />■ 출연 :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, 윤기찬 한국당 홍보위 부위원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검찰 개혁이 소명이라고 하는 법무부 장관. 그 장관 가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. 이 어색한 동거가 어떤 상황을 만들어낼지 지금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전망은 여야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까 이 정도에 불과합니다. 여야 1:1 미니토론 더정치,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을 통해서 조국 임명 이후의 상황을 전망해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,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안녕하세요. 수사 대상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한국당이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. 좀 더 구체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실까요? <br /> <br />[윤기찬] <br />일단 수사 대상자나 아니면 가족이 대상일 경우에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<br /> <br />거꾸로 얘기하면 검찰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해서 검찰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들리는데 한편 보면 검찰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라는 건 인정이 되는 거예요. <br /> <br />검찰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의 수장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. 그렇다면 우리가 형사소송법에 보면 어쨌든 법관이 재판에서 기피, 제척, 회피되는 사유 중에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. <br /> <br />또 본인 친족이 연관돼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제척, 기피, 회피 사유가 되거든요. 그러면 이런 정신을 이어받는다면 수사기관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의 수장으로 가는 것이 적당하지 않죠. 이건 당연한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 논리에 반박이 있습니까? <br /> <br />[현근택] <br />기본적으로 사법부 판사와 다르고요. 지금 형사소송법이나 민사소송법에는 그게 있습니다, 기본적으로. 본인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피하게 돼 있어요,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. <br />그건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기능이라는 게 어떤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공정한 재판 양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. <br /> <br />기본적으로 지금 아마 가장 걱정하는 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 지휘권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걸 통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91014003692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